야구 원정대
PRG004372
야구보러 일본 가자! 2박 3일 NPB 덕후 투어
899,999
30명 (최소 10명)
8월 30일 15시 00분
8월 20일 15시 00분까지 신청
종료
일본
미성년자 참여 신청 가능
호스트 정보
끼룩투어
야구 원정 전문 여행사 끼룩투어 입니다
투어 상세설명

끼룩원정대 IN 치바

일본하면 야구!
하지만 선뜻 가기는 힘들었던 그곳으로
끼룩투어와 함께 해보세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색다른 경험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예약 및 결제방법 📞

  • 아래 납부처에 1인당 100,000원 이체하기
  • @스포투어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자 성함과 연락처, 예약금 이체한 성함 보내기
  • 납부처 :
    • 예금주 : (주)코어커뮤니케이션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4-659939
    • 문의 : @스포투어 카카오톡 또는 070-4352-2777~8
      - 스포투어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xduDRn

 

⊙포함 사항 ✅

  • 왕복항공권
  • 전용 차량비
  • 전일정 시내 3성급 호텔(2인 1실)
  • 8/31(일) 치바롯데 vs 소프트뱅크 티켓
  • 관광지 입장료
  • 식사비(자유 식사비는 제외)
  • 여행자 보험
  • 가이드 / 기사 경비

 

⊙불포함 사항❌

  • 기타 개인경비
  • 자유 일정 시 식사비

 

⊙특전물품 👑

  • 치바롯데 마린즈 굿즈 제공

 

⊙치바 롯데 경기장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면? 💻

끼룩투어] "치바롯데 경기장 가봤니?" 일본 야구장은 이런 분위기였다!|오끼룩의 일본야구 체험기 - YouTube
↑↑오끼룩의 일본야구 체험기 : https://youtu.be/YtXZRn18m8U

 

⊙세부 일정표 📅


▶1일차 : 8/30(토)


📢 08:30 인천공항 & 김해공항 집합
- 인천→나리타 : 10:35  제주항공 7C1103 (08:30 인천공항 1터미널 11번 게이트 앞 끼룩투어 깃발)
- 김해→나리타 : 11:00 제주항공 7C1153 (08:30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3번 게이트 앞 끼룩투어 깃발)

🛫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버스 탑승하여 나리타역 근처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 (중식 : 라멘 또는 현지식)

🎌 나리타산 신쇼지 및 나리타산 오모테산도 관광

🚍 치바로 이동 (약 30분 소요)

🏠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치바역 인근/3성급 호텔)

🎌 치바 자유시간 or 포트타워 관광 후 자유시간

🍴 조식 : X / 중식 : 라멘 또는 현지식 / 석식 : 자유식

 


▶2일차 : 8/31(일)


🚍 조식 후 마쿠하리로 이동 (약 20분 소요)

🎌 마쿠하리 관광 (치바 현립 마쿠하리 해변공원, 마쿠하이 AEON몰)

🚍 점식 식사(소바 또는 텐동) 후 ZOZO 마린 스타디움 앞 집합(14:00)

⚾ 16:00 경기 관람

🏠 호텔로 복귀

🍴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자유식

 


▶3일차 : 9/1(월)


🚍 조식 후 나리타공항으로 이동

🛫 항공 체크인
- 나리타→인천 : 13:55  제주항공 7C1104
- 나리타→김해 : 14:00 제주항공 7C1154

🛫 인천공항 & 김해공항 도착 후 해산

🍴 조식 : 호텔식 / 중식 : 기내식 / 석식 : X

 

참가 인원
30명 (최소 10명)
0명
10명
30명
투어장소

일본

투어 상세금액
금액
899,999원
투어 옵션
출발지
 
- 인천공항
 
- 김해공항
 
환불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담당자 정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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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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