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환불 정책은 환불 관련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중재를 하기 위함이며, 중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문제를 중재합니다.
※소비자는 프로그램 속 기재된 호스트의 환불 정책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①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①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 제출용 증빙 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 제출용 증빙 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7일전(D-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D-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