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룩원정대 IN 치바
일본하면 야구!
하지만 선뜻 가기는 힘들었던 그곳으로
끼룩투어와 함께 해보세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색다른 경험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예약 및 결제방법 📞
⊙포함 사항 ✅
⊙불포함 사항❌
⊙특전물품 👑
⊙치바 롯데 경기장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면? 💻
↑↑오끼룩의 일본야구 체험기 : https://youtu.be/YtXZRn18m8U
⊙세부 일정표 📅
▶1일차 : 8/30(토)
📢 08:30 인천공항 & 김해공항 집합
- 인천→나리타 : 10:35 제주항공 7C1103 (08:30 인천공항 1터미널 11번 게이트 앞 끼룩투어 깃발)
- 김해→나리타 : 11:00 제주항공 7C1153 (08:30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3번 게이트 앞 끼룩투어 깃발)
🛫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버스 탑승하여 나리타역 근처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 (중식 : 라멘 또는 현지식)
🎌 나리타산 신쇼지 및 나리타산 오모테산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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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바로 이동 (약 30분 소요)
🏠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치바역 인근/3성급 호텔)
🎌 치바 자유시간 or 포트타워 관광 후 자유시간
🍴 조식 : X / 중식 : 라멘 또는 현지식 / 석식 : 자유식
▶2일차 : 8/31(일)
🚍 조식 후 마쿠하리로 이동 (약 20분 소요)
🎌 마쿠하리 관광 (치바 현립 마쿠하리 해변공원, 마쿠하이 AEON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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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식 식사(소바 또는 텐동) 후 ZOZO 마린 스타디움 앞 집합(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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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경기 관람
🏠 호텔로 복귀
🍴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자유식
▶3일차 : 9/1(월)
🚍 조식 후 나리타공항으로 이동
🛫 항공 체크인
- 나리타→인천 : 13:55 제주항공 7C1104
- 나리타→김해 : 14:00 제주항공 7C1154
🛫 인천공항 & 김해공항 도착 후 해산
🍴 조식 : 호텔식 / 중식 : 기내식 / 석식 : X
일본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